7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지회가 고소한 45개 대리점주 가운데 44개 대리점주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 이후에도 대리점주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45개 대리점을 노동부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노동부가 45개 대리점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는 단 한 곳에서만 이뤄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같은해 12월 기아차 서령대리점주를 기소했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확립된 판례가 없어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법적분쟁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리점주가)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지회는 “검찰의 무혐의 사유는 노동부·대전지검·대전지법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관할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서령대리점의 경우 똑같은 지위의 판매사원인데 노동자성이 있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는데, 나머지 44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벌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받으려면 노동자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소를 하고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는 기소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는다 해도 사용자가 ‘대법원까지 다퉈 보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