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1.5%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가중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란 사용자쪽 논리가 관철됐죠.

- 실상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 오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높아져도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즉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를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45~64세 고령층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 종합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장년 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내년엔 1.5%에 불과하니 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고위 공무원 임금 반납분·국민 기부금으로 
3천500명 생활안정 지원


- 코로나19가 촉발한 고통을 나누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은 임금 반납하고, 일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임금 반납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중 반납·기부로 조성한 금액은 이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네요.

-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모인 기부금은 36억3천192만원이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했지요.

- 신청자 중 3천500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데요. 선발된 이들에게 한 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이거나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60일 이상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참여 기본소득협의회 10일 출범

- 경기도와 전국 48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체를 형성해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합니다.

-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10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연다고 6일 밝혔는데요.

-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의 47개 시·군·구가 참여합니다.

- 경기도 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협의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부문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법률(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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