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이 제도를 강화하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6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휴가기간은 20일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쟁점은 정부 지원금 규모와 기간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는 연간 최장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하루 5만원씩 5일간, 총 25만원의 휴가비용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자 지원기간을 10일로 연장해 노동자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여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며 가족돌봄을 한 노동자들이 하반기에 사용할 휴가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가기간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0일에서 20일 사이의 기간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휴가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학교나 유치원이 휴원·휴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그 기간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휴가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휴가일수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어느 정도의 휴가기간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 구성도 결정한다. 8명 정원 중 여당이 5명, 야당이 3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이수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박대수·김웅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거론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일 전체회의에서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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