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형태와 나이에 따라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이직과 근속을 분석한 생애 노동시간 추정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간은 2004년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총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내 노동자는 한 해 1천967시간 일한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은 1천726시간이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2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1천380시간)와 비교하면 600시간가량 더 일한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곳은 코스타리카(2천60시간)·멕시코(2천137시간) 정도다.

눈에 띄는 점은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시직·기간제·특수고용직·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시간은 2004년 42.2시간에서 41.8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임시직 노동시간은 45.5시간에서 46.8시간으로 되레 1.3시간 늘었다.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 41.3시간과 비교해 5.5시간이나 길다. 임시직 노동시간은 3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도 평균 노동시간보다 모두 길게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평균 노동시간이 38.1시간인데 반해 임시직 노동자는 47.9시간을 일해 약 10시간 차이가 났다. 고용형태가 노동시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유급휴일·휴가 혜택 적용 비중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300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98.7%가 유급휴일·휴가 혜택의 적용을 받는 반면 임시직은 29.1%만 유급휴일·휴가 혜택을 받았다. 연구진은 “유급휴일·휴가 혜택의 적용 측면에서 사회적 격차는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특징은 나이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폭이다. 2008~2018년 모든 나이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고령층에서 더 컸다. 이 기간 동안 79~88년생의 노동시간은 6.5% 줄었으나 69~78년생은 7.9%, 59~68년생은 8.3%, 49~58년생은 14.3% 줄었다. 고령층 일자리 비율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