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정원보다 인력충원을 적게 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3건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무조별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는 2013년 기준 16.3명이다. 미국(5.3명)·스위스(7.9명)·영국(8.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병원간호사회가 199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5.5%다. 2015년(33.9%)보다 11.6%포인트나 증가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강 의원은 의료법을 개정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 내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줄이자는 취지다.

근기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치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를 인사조치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괴롭힐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태움 피해로 고 서지윤 간호사가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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