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규모를 급속히 축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규모를 급격히 축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정상화를 위한 기간·목표·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했다. 고용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전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직접 겨냥한 측면이 크다. 신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일감부족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협력업체 86곳과 노동자 5천250명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 군산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측은 묵묵부답이다.

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자보조금 등 여러 지원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특혜를 받았다”며 “지역경제 고려 없이 경제논리만으로 가동을 중단해 대규모 고용감축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여가 지나도록 재가동이나 고용정상화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정상화 계획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산업·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생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측이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보나 입장을 공유해야 정부나 지자체도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며 “지금처럼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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