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3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 조합원 7천778명 가운데 6천955명(89.4%)이 투표한 결과 6천225명이 찬성해 총원대비 80% 찬성률로 가결했다. 지부는 3일 진행된 임금·단체협상 10차 교섭 이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부는 “압도적 가결”로 평가하고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신차 투입과 전기차·친환경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부평2공장에 2022년 8월 말 이후 신차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차 투입을 통해 향후 생산물량을 확보해야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은 2023년부터 차세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을 생산할 계획이며, 부평1공장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다.

지부는 임금 인상도 지난 2년간 동결이 된 만큼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팀장급(피플리더) 이상 간부들이 매년 성과급을 받아 온 것에 대한 불만도 조합원들 사이 큰 상황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7월22일 상견례 이후 이날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지부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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