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해직교사, 법률대리인 등이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3일 오후 대법원 앞에 만세 소리가 울렸다. 마스크를 쓴 전교조 조합원들의 눈매가 초승달을 그렸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기자회견에는 10명 남짓의 적은 인원이 모였다. 6만여 조합원을 대신해 법원 앞에 선 전교조 대표단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행복하다”고 외쳤다.

선고를 앞두고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조합원을 위로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밝힌 이들은 선고 후 복직을 향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년 만의 기다림에 종지부가 찍혔다.

해직교사 “대법원 판결, 너무 오래 걸렸다”

전교조(위원장 권정오)는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직교사인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아이들과 학교에서 마음껏 수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해직된 34명의 동지들도 거리가 아닌 학교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판결 결과를 환영하지만, 너무 늦어진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해직 당시 16년차 교원이었다. 경남 양산의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노조 전임자가 된 첫 해에 해직돼 꼬박 8년째 해직자로 지냈다.

34명의 해직교사 중 이미 1명이 2016년 정년을 맞았다. 내년께 정년을 맞는 교사도 3명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희망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전교조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과 해직교사를 해직 당시 직위로 즉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법외노조 전임자 활동으로 해고
“정부, 노조 아님 통보 취소하고 즉시 복직시켜야”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빠른 길은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민숙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기획국장은 “정부가 그간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니 즉각 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빠르면 두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면, 교육부는 2016년 1월 전교조에 내린 이른바 ‘4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해직교사들은 이 조치 중 하나인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을 거부하고 교육부 명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 의해 해직됐다.

노동부는 이날 “빠른 시일 내에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소가 늦어지면 해직자들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 예정자를 고려했을 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다. 34명의 해직교사들은 2016년 각자가 속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직권면직(해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선택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전교조로서는 행정소송이나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부의 빠른 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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