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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상향하는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구급차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73만5천972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 7월30일자로 해당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창룡 청장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며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해 외국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이 해당한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며 “자치단체와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인천·세종·청주를 포함해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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