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경찰청공무원노조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공노총>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경찰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입법예고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 위임 없이 삽입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 개정법 의미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검·경 협력관계 규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위 한정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시에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패범죄를 포함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분야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6개 중요 범죄 범주를 명확히 했다.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 위임에 따른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 범죄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했다.

“경찰청 배제, 법무부 단독주관 우려돼”

공노총은 입법예고안에서 주관부처가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과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의 사무를 규정하지만 법무부 단독주관이다. 실무상으로도 향후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공노총은 “개정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법무부가 법 해석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안은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포함하고 있는데, 법 문언 해석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보건범죄이고,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는 관계 없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공노총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안 시행규칙에서 “경제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개정법 입법 취지인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들은 개혁을 명령했는데 지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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