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수업일지 작성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학교예술강사의 주장을 연이어 수용하고 있다.

2일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변우균)에 따르면 고용보험심사위는 지난달 26일 학교예술강사가 제기한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7건을 모두 인정했다. 고용보험심사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실업급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학교예술강사가 근무일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학교예술강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에 배치돼 국악·연극·무용 수업을 한다. 이들은 지역 운영기관과 고용계약을 맺는다. 2020년 기준 5천100여명의 강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연평균 270시간 정도 수업에 그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강의시간 제한 규정이 있는데다가, 기관·학교마다 근무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기 힘들었다.

지난해 한 강사는 수업일지 작성일을 포함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임금을 지급한 170일에 대해서만 보수지급기초일수로 보고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노조와 청구인은 “강의일과 유급휴일, 수업일지를 작성하고 등록한 날이 모두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돼야 하므로 188일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는 지난해 11월 “강의일 외 수업일지 등록일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청구인 주장을 감안할 때, 수업일지를 작성해 등록한 날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재심사 청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학강사와 학교예술강사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을 꼽는다.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 편람에 따르면 대학강사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아닌,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예술강사는 계약기간이 아닌 수업일만 근무일로 인정한다. 수업 준비시간과 연수·수업연구 시간 등은 지금껏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0~20%에 머물렀다.

김광중 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재심사 청구 결과는 ‘일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간에 대해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아직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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