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앞두고 사회 각계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2016두32992) 상고심을 선고한다.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일 전교조 강원·경북·충북·인천·서울·제주지부 등은 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바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구지부는 “법외노조 문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통보의 위법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1일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청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교육감들도 연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외노조 관련 판결은 법치와 동떨어진 사법농단의 결과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지난달 31일 SNS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썼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며 “진즉에 직권취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결됐어야 할 문제지만 대법원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네이버TV·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선고가 끝나고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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