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호원이 노동자의 사내집회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호원이 제기한 사내집회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문이 진행됐다. 회사는 △광주공장에서 음향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유인물의 게시나 구호 제창을 금지하고 광주공장 본관 옆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해 달라며 지난달 4일 사내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호원은 자동차 차체를 생산해 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로,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생산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를 지난 1월5일 설립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가 설립된 다음날인 1월6일 기업노조가 설립돼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호원 상무이사 양아무개씨 등이 지회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특근·잔업을 하지 않으면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임금구조와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행해진 막말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알려졌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지회 조합원들의 첫 구호는 “막말 하지마” “욕 하지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회 관계자는 “쉬는 시간 혹은 작업시간 이후를 이용해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회사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내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은 사법부의 힘을 빌려 조합원의 입을 막고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