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가 노동자 간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는 심준오 위원장의 모습. <부산항보안공사노조>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가 노동자 간 차별 해소와 낙하산 인사 중단을 부산항보안공사에 촉구하며 1일로 20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2013년 취업규칙을 바꾼 뒤 2013년 이전 입사자가 받는 수당을 이후 입사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라는 요구다. 2013년 이후 입사자 260여명이 받지 못하는 수당은 장기근속수당과 중식보조수당을 비롯해 직급보조비·정근수당·설연휴 명절수당이다. 2013년 이전 입사자 160여명이 연간 수령하는 5개 수당은 12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2013년 임금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바꿔 5개 수당을 삭제했다. 문제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사는 당시 노조가 없어 노동자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노동자와 일대일 서명을 받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입사자는 이미 5개 수당을 삭제한 취업규칙에 동의해 계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에는 2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셈이 됐다. 노사는 최근 노조가 제안한 개선안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2013년 이전 입사자 가운데 퇴직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활용해 2013년 이후 입사자의 5개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노사의 협상안을 적용하려면 부산항만공사 벽을 넘어야 한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다. 예산의 90% 이상을 부산항만공사에서 받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대강의 의견일치를 봤으나 퇴직자의 인건비를 수당으로 신설하려면 부산항만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이번주 내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4일까지 공사가 개선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는 부산항보안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심준오 위원장은 “최근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 자리에 서울시의원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며 “업무 특성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보안공사쪽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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