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주최로 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 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은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248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청원인으로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청원 동의자는 청원서 등록 7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7천명을 넘었다. 25일까지 시민 10만명이 동의하면 이 법을 직접 국회에 발의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노동자·시민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공무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숙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천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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