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백화점·면세점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백화점과 면세점 같은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일 도입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적용대상을 백화점·면세점(보세판매장)·아울렛과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으로 확대했다. 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반에 의무휴업일을 도입하자는 의도다. 또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쉬도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 범위도 넓혔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백화점 및 시내면세점(오후 8시~익일 오전 9시) 등 점포별 영업시간 제한에 구분을 뒀다.

지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2개 법인을 회원사로 둔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신세계·롯데·신라면세점 등 일부 지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공항 면세점은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면세점이 임시휴업했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의무휴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년간 백화점 입점업체에서 근무한 구미나 노조 조직국장은 “주말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쉬어 전화로 업무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모두 함께 쉬어야 온전히 쉴 수 있어 매월 정해진 의무휴업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인 김수현 노조 교선국장도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면세점에 의무휴업을 권고했으나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면세점은 현재도 연중무휴로 운영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고객을 얻고, 유통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진정한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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