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 기업에 파견돼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A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 중 첫 산재 인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입국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산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중 업무상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이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지난 7월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난 건설노동자들도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터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노동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76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았다.

최근 육가공업체·콜센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산재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다 질병에 걸리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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