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3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2·3차 사내하청에서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31일 현대차 2·3차 사내하청에서 보전과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을 울산지청에 접수했다. 3개 지회는 다른 간접생산공정도 포함시켜 이후 추가로 불법파견 진정을 낼 계획이다.

3개 지회가 불법파견 진정에 나선 것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지회는 김홍섭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울산지청장은 행정지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지침은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으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 기소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결론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현대차 사내하청 간접생산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만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8월12일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태 새 국면 맞나’ 참조> 검찰이 기소 범위를 직접생산공정으로 제한하면, 여기에 맞춰 노동부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판단돼 지회가 간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장은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불법파견 진정사건의 경우 이틀 만에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며 “불법파견 범죄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발빠른 현장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장 면담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던 김 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불법파견 진정과 관련해 노동부 조치가 나올 때까지 울산지청 앞 천막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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