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를 열어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권리구제에 나선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지만 사업주의 의무 회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는 법률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유하다는 30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의 사례를 홈페이지(www.unioncraft.kr)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보 대상은 △수습 기간임을 악용한 4대 보험 미적용 △사업주 부담분 노동자에 전가 △실제 근무형태와 다른 계약서 작성을 통한 미적용 같은 사례다.

4대 보험 부당가입 사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제보하려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도 된다.

권유하다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 노동자가 누락된 사례는 보호하기 어렵다.

하은성 공인노무사(권유하다)는 “사업주 신청으로 가입하는 현행 4대 보험 체계를 노동자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혜택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각각의 사례마다 미가입 사유가 다양한 만큼 제보를 모아 입법 공백을 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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