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쓰레기 청소노동자가 업무 중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도급받은 한일정화(주)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 6월 사측에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는 단체교섭 준비 중이던 지난달 6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12회에 걸쳐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해고사유였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주장한 불법행위는 분뇨를 다른 차량에서 옮겨 처분한 행위다.

성북구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구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화조 분뇨량에 따른 수수료를 수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차량 분뇨 저장탱크가 채워지면 서울시 운영 중랑물재생센터에 분뇨를 버리며 용량을 기록한다. 이때 작업지시에서 명시한 용량과 내버릴 때의 용량이 같아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주민에게 받은 수수료를 회사쪽에 인계한다. 사업장은 분뇨 용량별로 정해진 수수료,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작업량, 주민에게 영수증 발급 후 가지고 있는 공급자 보관용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한다. 김씨는 영수증에 기록된 분뇨량과 실제 수거한 분뇨량이 다르자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다른 차들로부터 분뇨 부족분을 받았다. 사측은 “분뇨량 조작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뇨 부족분을 채우는 행위가 관례이며, 사측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시해 온 행위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실제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하루 작업지시를 하는 조회일지에 따르면 사측은 차량 간 분뇨량을 계산해 중계를 지시한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분뇨 부족분은 누수, 신고량 오류, 침전물 흡수 불가 등의 이유로 흔히 발생해 사측도 알고 있는 행위”라며 “사측 논리라면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하윤수 공인노무사(민주연합노조 노동법률센터)는 “김씨는 현장 대표로, 가장 앞장서서 활동해 온 조합원”이라며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추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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