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감소를 감내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 인건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30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1차 공모에 응모한 45곳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 조치를 합의하면 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임금감소를 하기로 한 사업장에 임금 감소분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임금감소분 50% 범위 안, 노동자 한 명당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장 한 곳당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노동자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예산 350억원을 운용한다. 예산이 소진하면 제도는 자동 종료한다. 이번 1차 지원이 승인된 사업장 45곳의 대부분은 제조업(26곳)과 서비스업(18곳)이다.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 기업이 31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며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연대정신을 발휘하는 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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