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급여 70%만 받고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8월까지라 9월에는 한 달간 무급휴가를 하고 10월에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9월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고도 10월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기도 A리조트 노동자 ㄱ씨)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회사는 지급 종료 후 한 달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다. 해당 기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직장갑질119는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이 무급휴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라간 방역수준에 걸맞은 고용위기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지자 정상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용자들은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직장인 ㄴ씨는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서를 쓰라고 한다”며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에도 2주간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라고 해 모든 직원들이 서명하고 쉬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폭제가 된 지난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갑질 제보가 늘고 있다. 이달 2주째 전체 제보 메일(58건) 중 10.3%를 차지하던 코로나19 피해 제보 메일은 4주째 15.8%(9건)으로 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만 고용유지지원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려 ‘추석 해고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 119)는 “정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따른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며 “마찬가지로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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