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수록 있도록 조치한 기한을 9월30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연체와 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9월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과 일부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을 시행하고, 일부 은행에 한해 이자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4월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2차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협회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범위를 모든 금융권으로 넓히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론수렴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하고, 이자상환 유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1%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1.5%가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모두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위가 실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와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금융협회장 간담회 등에서 참석자들은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모두 찬성했다.

현재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시행 규모는 8월14일 기준 약 75조8천억원이다. 연장 건수로는 24만6천건에 달한다. 만기연장 시행 규모는 시중은행이 51조3천18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책금융기관 23조5천546억원, 2금융권 9천23억원 등이다.

이자상환 유예 시행 규모는 1천75억원이다. 시중은행 391억원, 정책금융기관 319억원, 2금융권 36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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