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이달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이나 일반연수 같은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1회에 한해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fds.seoul.go.kr)에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글로벌센터·이주여성상담센터 같은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곳)에서 할 수 있다. 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할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자신의 모국어로 문의·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달 14~25일 2주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거소 신고지 관할 25개 자치구 156곳에서 이뤄진다.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결정시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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