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 투쟁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케이오(KO) 노동자들이 40여일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원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 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 노동자들은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무급휴직·희망퇴직 선택지를 노동자들에게 제시했다. 두 선택지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 6명은 5월11일 해고됐다.

해고노동자들은 서울지노위와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케이오는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금체불 소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무관하다. 노조에 따르면 케이오 전체 직원 3분의 1 정도는 전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활용한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아다는 얘기다. 인천지노위와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측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하기로 조항이 체결돼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정국에 (기자회견이) 일정 부분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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