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내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물류창고 화재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월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물류창고 산재는 가연성 건축자재·단열재 설치 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지하 작업 특성상 대피하기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 마감재, 외벽 마감재·단열재를 불연 성능이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기가 원활하면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해도 농도가 낮아서 질식사고나 가스 폭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대부분은 지하에서 우레탄 폼 등 불이 붙기 쉬운 내무마감 자재가 불타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며 “반복되는 판박이 참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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