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물류창고 화재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월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물류창고 산재는 가연성 건축자재·단열재 설치 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지하 작업 특성상 대피하기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 마감재, 외벽 마감재·단열재를 불연 성능이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기가 원활하면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해도 농도가 낮아서 질식사고나 가스 폭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대부분은 지하에서 우레탄 폼 등 불이 붙기 쉬운 내무마감 자재가 불타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며 “반복되는 판박이 참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