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피기 위해 불시점검에 들어간다. 콜센터·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일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감독한다.

노동부는 25일 오후 온라인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콜센터·물류센터·전자부품제조업에 노동부가 제작한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배포한다. 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과 방역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한다.

자율점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나 콜센터처럼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은 불시점검을 한다. 400곳을 감독할 예정이다.

300명 이상 훈련기관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300명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영제한을 명령할 계획이다. 다만 다음달 19~27일 예정된 산업기사 필기시험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한다. 시험실당 인원을 16명 이하로 줄이고 시험일도 분산한다.

다음달부터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도 구성한다. 고용위기 사업장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유급휴가 훈련,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면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과 같은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한다.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장을 밀착 관리한다.

이재갑 장관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고용안정 지원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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