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세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이후 일자리를 잃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10년간 세 번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때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10년 사이 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일 때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이 4회일 때 2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잃어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반환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10%를 반환·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정부 집행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정부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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