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보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균등한 처우’ 4법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4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개 법안은 △근기법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다.

윤준병 의원이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으로 명명한 4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단시간·기간제·파견·일용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과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는 조항의 신설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퇴직급여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율도 정규직의 절반에 그친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을 비롯한 처우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해 노동자 사이에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막기 위해 근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