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보안검색노조 집회의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위원장 공민천)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인천 중구청의 노조결의 시정 신청 및 설립 취소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 규약을 어겼다는 이유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탈퇴 후 독자적으로 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4일 보안검색노조와 인천중구청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공민천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보안검색노조 C지부장이던 올해 3월23일 C지부 대의원대회에 따라 설립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노조 차원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규약과 노조법을 어기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설립을 추진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20일 판단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지부를 노조로 설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노조총회를 열어야 한다. 지부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인천지노위의 인정 결과를 통보받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실제 행정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색요원은 당초 단일한 노조를 구성했으나 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다녀간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면서 이전 입사자들과 반목했다. 김대희 위원장은 “공민천 당시 지부장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면서 지부를 노조로 전환했다”며 “지부를 노조로 설립하려면 전체 노조 차원의 총회 혹은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소집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인천지노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이번 인천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해산해도,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의 청원경찰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사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합의 뒤 청원경찰로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회사 채용은 청원경찰 채용에 앞서 하청업체 등과의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공개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한정했다.

한편 이번 인천지노위 결정으로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노조 자격을 잃으면서 앞서 보안검색노조가 제기한 창구단일화 관련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인천공항경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보안검색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았으나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돼 교섭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지노위의 결정이 가처분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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