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의 노사분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는 2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8만4천일이다. 월별로 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월 6건(근로손실일수 3만7천일)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가 매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줄어들어 2월 4건, 3월 5건, 4월 1건, 5월 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했던 6월에는 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관련 통계를 낸 9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상반기에는 42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42만3천일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 이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4년 상반기 337건(근로손실일수 40만9천일)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3년 상반기 노사분규는 17건, 근로손실일수는 3만5천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 지난해는 51건의 노사분규와 28만3천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노동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경우를 노사분규로 구분한다. 근로손실일수는 1일 노동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파업시간과 파업참가자수를 곱해 계산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안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분규 건수에서 정치파업 등은 제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특수고용직노조 등의 파업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05년까지는 산별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참가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2006년부터 통계방식이 달라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산별노조 파업은 1건으로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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