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처리한 성희롱 사건 중 시정권고 69.1%가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일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중 부록으로 실린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천803건이다. 이 중 시정권고 243건, 합의 242건, 조정 33건, 조사 중 해결이 193건으로 711건(25.3%)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243건 권고사건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참조> 이어 △직접고용 동료관계(7.0%) △간접고용 업무관계(4.9%) △업무거래 협력관계(2.0%)가 뒤따랐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당사자 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고위관리자·중간관리자가 78.6%이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7%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발생 기관은 기업·단체 등 사적 부문이 64.2%이고, 공공기관·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6.8%였다. 발생 장소는 ‘직장 안’이 45.4%로 가장 많았고, 회식장소 23.8%, 교육장소 6.6%, 출장지 5.5%가 뒤를 이었다.

권고사건 성희롱 양상을 보면, 신체접촉을 포함한 성희롱이 52.7%이고, 언어적 성희롱은 42%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희롱이 더 많았다.

한편 사례집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담았다. 직장 대표이사나 상사, 동료에 의한 성희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차 가해와 관련한 사례도 여럿 담겼다.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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