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1층 정문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 지원금 지급기간 한도를 기존 180일에서 60일을 추가하고,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과 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고용정책심의회 서면 개최, 코로나19 고용대책 수립 

20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간 인적교류가 중단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올해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해당 업종은 산업생태계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7월 말 기준 여행업은 전체 사업장 중 42.5%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관광운송(38.2%)과 면세점(34.78%)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 산업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비율(2.62%)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는 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며 고용을 유지하려 할 때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기간은 180일이 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노동자 한 명당 지급액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60일 추가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은 당연한 것
그 외 업종 노동자 대책 필요”


노동계는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결과에 실망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과 지원금 상향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일반 업종의 지원기간은 180일로, 정부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10월이 되면 67%(대기업은 50%)로 떨어진다. 10월 이후에는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의 자기부담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동 현장에서 소리 없는 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은 당연한 절차고, 일반 업종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이 없고,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사업주를 견제하는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은 “취약계층인 하청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이들을 외면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인력감축에 나서는 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업종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하는 사업장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8개 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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