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같은해 9월 권익위는 회사 도산으로 임신·출산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 지급 범위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업주 이외 노동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임금체불 노동자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을 지급받는 계좌 압류로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당금을 지급받은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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