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비롯해 각종 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의 산정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 근기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취업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도 이를 준해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퇴직금 같은 각종 급여 산정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진다면 퇴직연금을 포함해 노동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로 규정돼 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급격히 변동할 우려가 있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부분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인건비 예산을 계획해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퇴직금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라며 “근기법에서 산정기간을 3개월로 정한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기업 회계 단위에 따라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53년 근기법 제정 당시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연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기법 제정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기법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시행령에서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논란은 지금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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