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관광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공항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시금 무급휴직과 권고사직·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과 함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던 인천국제공항은 7월 여름휴가 성수기에도 이용객이 하루 7천명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공항 민간부문 노동자 6만여명 가운데 50%가 무급휴직과 계약해지·권고사직 같은 고용불안에 휩싸였다. 정부는 처음에 항공여객운송업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가 고용불안이 전면화하자 지상조업·항공기취급업으로 확대했다. 4월 면세점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면세점의 경우 신라·롯데 같은 대기업만 해당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노동자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입점업체나 인력파견업체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해고를 압박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한재영 지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두 달 연장한다 해도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벌써부터 몸집을 줄이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조업사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이 다음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급휴직 상태인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때문에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의무화하고 거부하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부는 2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대상을 협력업체와 인력파견업체로 확대 △사용자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제도 마련을 함께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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