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투표로 선출된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자는 논의와 결이 달라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한국은 기업의 경영 실패로 구조조정을 할 때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노동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생계를 위협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경영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라며 “공장 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해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의 특징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처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쪽은 정부부처와도 원론적인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와 시민단체 추천이사제를 함께 도입하려다 야당의 반발을 산 것을 보고 노동이사 선임만 개정안에 담아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현업 관리자가 지자체 비상임 노동이사 활동 방해하기도”

박 의원은 실질적인 노동이사 활동을 위해 상임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이사를 단순히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상징하는 수준으로 국한하지 않고 실제 경영감시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를 경험한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의 의사결정을 현업 관리자들이 압박해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에 대한 지식과 배경이 모자라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 노동자 가운데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 500명 이상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2명 이상을, 500명 미만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노동자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노동이사로 선임돼도 기존 고용계약은 유지되며, 휴직 상태로 처리한다. 임기는 3년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이사제를 조례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확산은 더디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선임 과정에서 탈락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 당선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가 근거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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