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차별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8일 법무부노조는 가족수당 등 직급보조비 144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르면 9월 중순 차별임금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액 144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산출했다. 배우자 4만원, 24개월 이상 자녀 1인당 2만원이다. 노조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소송 적용기간으로 설정했다.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기관 가운데 대검찰청만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등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뒤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식비·출장비 등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을 해소하기 어려울 때는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수당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관과 전환 시기에 따라 가족수당 등 복지 3종 외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도 많다”며 “이들과 비교할 때 차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 3종만 지급하겠다는 논리는 옹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수당 지급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조리 직렬 군무원 관련 수당지급 판결에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금·명절휴가비 등 업무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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