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릴 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검찰과 엄연히 독립된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자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18일 오전 울산 남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11일 노동부 관계자 면담에서 노동부가 작성한 내부지침을 공개하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규탄했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은 노동부가 처리해야 하는 불법파견 사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정지시 여부와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4가지 유형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 △고소·고발사건 △근로감독과 고소·고발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다. 노동부는 고소·고발사건과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침을 만들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4가지 유형 중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한다. 지침은 이때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에서 불법파견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시 실시”라고 명시했다.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결론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지회장은 지침에 대해“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김홍섭 울산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제 지회장은 이날부터 울산지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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