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17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 모성보호 관련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상담건수는 6천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699건에 비해 1천409건(3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리한 처우’ 항목은 1천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에 비해 345건(36.0%) 늘었다.
‘불리한 처우’ 항목에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복귀 거부를 포함한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 센터는 각 권역별 센터마다 공인노무사 1명을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에 배치하고, 직장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직장맘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을 하는 등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