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가 채용된 뒤 채용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채용공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과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입거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용절차법에 3조의2(근로조건의 제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건전한 구직시장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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