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이 6개월 만에 결렬됐다.

13일 화섬식품노조 아름다운가게지회(지회장 김태운)에 따르면 아름다운가게와 지회는 올해 2월부터 2020년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회는 지난달 16일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단협 요구안 39개 조항 중 선언적 항목 10개만 잠정합의를 이뤄 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합원 적용 범위’ 조항이다. 김태운 지회장은 “사측은 ‘조합원 적용 범위’라는 조항을 통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자고 한다”며 “사측은 팀장 이상은 노조가입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노조와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오히려 노조활동을 제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간사·전문간사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이나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간사·정간사 전환제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지회장은 “정간사와 전문간사는 각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노동의 차이는 없는데 급여테이블이 나뉘어 있다”며 “급여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전문간사에 대한 승진 차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회는 아름다운가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도 지적했다. 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아름다운가게 간사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5명꼴로 “근골격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 김 지회장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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