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초·중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정부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장 계약기간인 4년을 넘게 일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공무직위원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다.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고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최대 계약갱신 기간은 4년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규직화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기초해 교육부는 같은해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계약 연장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동원 본부 조직국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가 개선된 건 지난해 투쟁으로 얻은 명절수당 90만원뿐”이라며 “채용절차 역시 이전 공개채용 절차와 같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주문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광주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017년 6월 “2010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4년 동안 한 학교에서 일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ㄱ씨가 공개채용을 통해 1년 더 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4년 동안 A학교에서 일했고, 이후 B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한 ㄴ씨의 경우도 A·B학교 모두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일 해당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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