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천물류센터(신선물류센터 2공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고용형태에 따라 감염위험도 달라진다는 건강격차 문제다. 부조리함은 해소되기는커녕 꼬리를 물고 다른 부조리를 만든다. 물류센터는 정상가동했지만 노동자들은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생계곤란을 겪는가 하면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활동가들이 집단감염 피해자를 지원하며 물류산업 선두기업 쿠팡을 주목하는 까닭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여섯 차례에 걸쳐 쿠팡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의 글을 싣는다.<편집자>

권영국 변호사(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 공동대표)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근무자의 97%가 일용직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지난 5월 쿠팡이 운영하는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5월23일 오후 1시15분이었다. 이 시각부터 5월25일 오후 7시 근무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할 때까지 무려 54시간 동안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종사자들은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졌다.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상시적인 환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환기구나 창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400여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에 밀집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는 비말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전산입력을 위한 키보드와 작업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공용으로 사용했고, 방한복과 안전화도 세탁하지 않은 채 돌려 썼다고 증언했다. 관리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업무지시를 했고 작업 특성상 근무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란 의미가 없는 분류였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틀간이나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없다며 직원들을 바이러스가 떠도는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연장근무를 시키고 결원 대체를 위해 일용직 모집 문자를 보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 더욱이 쿠팡측의 확진자 발생 사실 은폐로 인해 근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감염병 전파자가 됐다. 한 근무자의 경우 남편이 전염돼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센터 폐쇄 후 지난달 2일 업무재개 때까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다른 센터로의 근무 신청이 금지됐고 다른 업체로의 취업도 불가능했다. 주변에서 받는 눈총 때문에 심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밀집 근무와 밀폐된 공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없이 업무를 재개했고 감염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부천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방역시스템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학원강사가 초기 역학조사 당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2·3차 감염이 이어졌고 결국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 학원강사를 고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집단감염 사태는 한 사업장에서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재해사고다. 특히 이 사건은 새로운 형태의 재해이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특별재해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6조~29조].

또한 센터 폐쇄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제멋대로였다. 확진자에게는 이유도 없이 6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2배나 과지급하고 자가격리자에게는 평균임금 100%를 약속했다가 통상임금으로 바꿔 지급했다. 기준이 무엇인지 인사담당자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업무 복귀를 시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산업안전보건법 39조). 쿠팡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요청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침묵하고 있다. 노동부와 보건당국이 나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당국이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의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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