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 복구와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장 개선 비용의 50~70% 수준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역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고용안정과 실직자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폭우 피해로 조업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실업자·재직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하면 우대한다. 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현행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연 1.0%를 적용한다. 장마로 일거리가 끊긴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지원한다. 이달 14일 종료예정인 신청 기간을 다음달 14일로 연장한다.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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