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는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사용자가 10% 수준의 휴직급여 자기부담금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두 노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연장 △정부지원을 거부하는 사용자 특별근로감독 등의 요구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했다. 애초 1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33일 만에 1만537명이 참여했다. 서명지는 청와대에 전달한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180일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급액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9월15일 여행·관광숙박·항공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영종특별지부장)은 “지부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계 어려움을 가장 먼저 겪는 하청노동자들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이제는 항공사 원청 기업들마저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31일 기준 항공사, 면세점 등 상업시설, 지상조업, 호텔과 카지노, 물류업에 속한 303개사는 6만215명의 인력을 고용했지만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는 47%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인원은 유급휴직(24%)과 무급휴직(18%)에 들어가거나 희망퇴직(3%)을 했다. 소규모 인력파견업체는 집계가 안 된 자료여서 노동계는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7월 한 달간 이용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이용객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면세·상업시설의 40%가량 직원들이 무급휴직과 계약해지,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90%가량은 협력업체 노동자로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 되지 못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정책과 지원금을 지원해도 사업주가 외면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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