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고객 불만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마트 온라인배송기사를 계약해지한 운송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11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협력업체로 온라인 배송업무를 맡은 ㈜서진물류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홈플러스 안산점 온라인배송기사인 이수암(57)씨는 지난 3월 서진물류를 계열사로 둔 삼원종합물류㈜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으로 활동했다. 통보 당시 계약기간이 1년2개월가량 남아 있었다. 회사는 지시불이행과 계약서 위반, 고객 불만에 따른 경고 누적을 계약해지 근거로 들었다. 이씨가 사측과 맺은 계약서에는 “불법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노동조합에 산발적으로 가입하였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행동을 했을 때 갑이 을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이씨가 고객 불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씨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며 지난 6월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수암씨는 “폭우·폭염에도 배송하는 온라인배송기사들의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져 이를 알리려고 노조에 가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조는 11일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진물류 관계자는 “아직 (복직 여부에 관한) 사측 입장이 결정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의 지점 매각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14일부터 강원·대구 등을 시작으로 16일까지 11개 지역의 80여개 매장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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