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며 고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180일이 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노동자 한 명당 지급액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3월16일 여행업 등 4개 업종을, 4월27일 항공지상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 중 6천400곳가량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해당 업종에서의 고용위기가 지속하자 지정 당시 다음달 15일로 정한 만료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를 해 9월이면 지원기간 180일이 만료된다”며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그는 “업계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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