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와 대책위가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닮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공대위>

서울시내 한 구립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8개월째 운영 법인과 교섭을 하지 못했다며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복지관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사회복지법인이 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기관장에게 교섭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닮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5명의 조합원과 2명의 성북구 기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지회는 지난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이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지켜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교회는 복지관에 매년 4천만원의 (복지)법인 전입금을 납부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교회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개한 2016년·2018년·2019년 결산서에는 교회가 복지관에 납부한 법인 전입금 내역이 매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까지 명시돼 있다. 이 전입금은 복지관 종사자들의 수당으로 쓰였다.

지금은 은퇴한 이 교회의 지아무개 목사는 과거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이사였고, 현재는 교회 장로가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운영위원회는 재단 내 사업을 심의한다.

“사용자인 한기장복지재단이 교섭요구 지속 회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부터 노사 교섭이 멈췄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복지관장이 2월 말 열린 3차 교섭이 끝나고 건강을 이유로 차기 교섭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복지관 운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4월 돌연 이들 교섭위원에 대한 교섭권 위임을 철회했다.

노조는 재단에 신규 교섭위원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복지관 운영과 재단은 관계가 없다’ ‘교섭위원 지정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복지관장과 교섭하라는 입장인데, 지회는 재단이 관장에 교섭권한을 주지 않아 동등하게 단체협약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아 지회 부지회장은 “사업계획·예산수립·결산보고·운영규정 수정을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재단은 복지관 운영 전반을 관리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하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부는 “한기장복지재단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복지관과 재단을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법인을 사용자로 본다”

성북구와 사회복지법인이 2018년 맺은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서’에는 근로계약에 대한 재단의 역할이 나와 있다. 재단을 주어로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은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성북구의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부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유화방지!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회 활동에 연대했다.

대책위 구성원인 정주원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들로 종사자들의 문제는 곧 지역의제”라며 “이들의 노동조건은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알립니다

지난 8월10자 ‘사회복지사들이 교회 앞에서 피케팅하는 까닭’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관장은 “고충처리위원으로 노조 지회장인 남직원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기준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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