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152명 가운데 첫 사례다.

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전아무개씨에게 산업재해 승인을 통보했다.

피해자모임측은 “전씨는 코로나19 잠복 추정 기간 동안 부천 신선물류센터 외 다른 공간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없었고, 이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근무한 부천 신선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환기구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400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 작업했으며, 노동자들 간 간격이 좁고 바쁠 때는 2인1조로 근무했다. 비말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환경이라는 의미다.

피해자모임은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쿠팡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들의 감염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도 분명하다면 심의절차를 생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씨의 경우 코로나19가 가족까지 전파돼 현재 가족 중 1명이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감염병이 가족에 전파됐지만 현재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측은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공단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가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질병판정위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9일 업무상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까지 27일이 소요됐다. 이날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신청을 한 쿠팡 노동자는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자진 반려했고 1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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